KBS "이혜성 견책·한상헌 감봉"···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시상자로 참석한 이혜성 아나운서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email protected]
KBS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에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며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해 프로그램 하차 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아나운서는 육아휴직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26일 이혜성과 한상헌(39)을 비롯해 7명의 아나운서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 혹은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 아나운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달 술집 여성으로부터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2TV 생생정보'와 1TV '더 라이브'에서 하차했다. 이전에도 외부 행사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한상헌(사진=KBS 제공) 2020.02.20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 같은 자체 징계와 관련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린 점 등을 들어 비판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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