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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코로나19 유증상자 1009명…"확진자는 없어"

등록 2020.03.14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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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 대상자 자가진단 앱 확인 결과

15일 0시 5개국 추가 프랑스·영국·독일 등

특별입국절차 코로나19 유증상자 1009명…"확진자는 없어"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 인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통해 확인한 유증상자가 전날까지 1009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유증상자 985명에서 24명 늘어난 수치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 환자는 아직 없다"고 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탈리아·이란발(發) 입국자에 한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모니터링 기간 14일 동안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중국 통계를 보면 전체 확진 환자 중 90%는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 웬만한 환자는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영국·독일·스페인·네덜란드 등 5개국 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대상 국가에 더해 모두 11개 나라가 해당된다.

이 조치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 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출국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안내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 작성해야 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된다.

또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해 별도 관리하게 된다.

권 부본부장은 "특별입국절차는 무턱대고 입국을 막는 게 아니다"라며 "더 효율적이고 더 자율적인 형태의 검역 절차다.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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