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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공원 나들이도 2m 이상 거리두기 필요하다"

등록 2020.03.22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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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0.03.2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0.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방역당국이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나들이 등 야외 활동 자제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비말(침방울)이 감염원으로 공원 나들이 등의 야외활동은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야외활동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아주 밀접해서 모이는 행사, 공연, 집회 등은 당연히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m 이상의 자연적인 밀집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두기를 둔 야외활동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보충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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