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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미국발 확진자 늘면 전수검사…생활지원비 지급 안돼"

등록 2020.03.25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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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확산상황, 입국자 중 확진자 추이 고려해 판단"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03.23.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김재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하고 유증상자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뒤 향후 추이에 따라 전수 진단검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며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의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확진)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유럽발 입국자와 달리 미국발 입국자의 전수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입국자가 2500명 내외다. 같은 경우는 하루 입국자가 1000명 정도로 미국이 더 많다"면서도 "유럽은 미국보다 발생률이나 입국자 중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먼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확진자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으로 입국자 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 수는 유럽과 같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검사 역량을 고려해 자가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유증상자 검사를 실시해 검사 역량과 미국의 위험도를 보고 전수검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227명으로 전날(171명)보다 56명 늘어났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227명으로 전날(171명)보다 56명 늘어났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이고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내국인 1인 가구 생활지원비(45만49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일반 자가격리 대상자와 달리 생활지원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되는 입국자의 숙식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입국자 비율이 85~90%"라며 "대부분 국내에 거소가 있고, 외국인 중에서도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인 등록증 있어 국내 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상당 수"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입국할 때 신고했던 거소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가 어려운 장기 입국자는 지자체가 접촉자에 대한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100명 중 51명(51%)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로 유럽이 29명, 미주가 18명(미국13명), 중국 외 아시아가 4명이다.

내·외국인으로 구분하면 51명 중 44명이 내국인, 7명이 외국인이며, 발견 지역으로 구분하면 34명이 공항 등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인원은 1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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