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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전염 가능성…역학조사범위 '1일→2일 전' 확대

등록 2020.04.0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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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독일·중국 등에서 무증상 시기 전염 보고"

퇴원 이후 증상발현 3주까지 격리…"검토 안해"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9.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 당국이 감염 가능한 시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전 무증상 시기에도 전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접촉자 조사 범위를 증상 발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병 전 무증상 시기에서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발병 전 이틀 전까지를 일단 감염 가능한 시기로 보고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에 무증상기에 노출이 돼서 확진됐다는 보고들이 독일에서도 보고했고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며 "'무증상 시기에도 어느 정도 전염력이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7-4판을 개정하고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이같이 개정했다.

그간 확진 환자 접촉자 조사시 동선 공개 범위는 증상 발생 1일 전이었으나 지금은 2일 전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확진 후 격리 해제 시기를 증상 발현 이후 3주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증상 발현 후 3주까지 격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며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에 일정 기간은 본인의 개인위생수칙이라거나 이런 것을 좀 더 준수하도록 보건 교육 등을 통해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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