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의견 모은 윤석열…재검토 요청 할까
전날 검사장회의 내용 청취…원로 의견 듣기도
검사장들 "수사배제 지휘 위법…자문단은 중단"
자문단 중단하고 '수사배제 재지휘' 요청할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검사장들이 '윤 총장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윤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추 장관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윤 총장에게 전날 보고했다.
앞서 검사장들 대부분은 지난 3일 회의에서 검·언 유착 사건으로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중단하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안과 윤 총장의 거취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사실상 검사장들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일부만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 입장을 낸 셈이다. 윤 총장의 거취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며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
이 밖에 윤 총장은 직접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의 의견을 최대로 끌어모아,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응할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특임검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검사장회의 도중에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낼 정도로 강경한 만큼, 윤 총장도 이를 내세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다른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대신 자신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같은 법 12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언 유착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윤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배제토록 하는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수사 재지휘 요청 혹은 이의제기권 행사 등을 통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재지휘 요청을 거부로 보고, 징계와 같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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