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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급휴직 요구↑…10월 해고 대란 가능성"

등록 2020.08.30 2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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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휴업, 10월 해고 대란 현실화될 수도"

"거리두기 2.5단계 뒤 무급휴직 요구 사례"

지원금 수령 후 감원 조사, 휴업 급여 주장

시민단체 "무급휴직 요구↑…10월 해고 대란 가능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0월 해고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단감염 재확산 이후 무급휴직 요구가 늘었으며, 지원금을 수령하고 1개월 휴직 뒤 해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제보 사례를 분석하면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휴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6개월 유급 휴업, 1개월 무급휴가, 해고·권고사직으로 이어지면 10월부터 해고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1차 유행기였던 3~4월에는 연차강요가 많았으나, 2차 유행기에는 무급휴직과 해고강요가 대부분"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만 고용유지지원금 사용 기간이 늘어 추석 해고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명령이 발효되자마자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유지 지원금을 사용한 회사들은 지원 기간 6개월이 끝나자 고용유지 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는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1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그 뒤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 등 강요 사례를 공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 무조건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요구 등이 있다는 제보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경기 지역의 한 리조트에서 8~9월 무급휴가 이후 10월 권고사직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무급휴가 동의를 요구받았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무급휴직 서명을 강요하고, 휴업을 신청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들을 출근시키거나 법정휴업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대상 감원 여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 휴업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은 연장하고 최악의 상황에선 긴급 해고 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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