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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언론 감시위해 공수처와 징벌적 손배 필요"

등록 2020.10.05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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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제 받지 않는 권력…기소 남용"

"언론은 사실상의 정치활동 매일 벌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언론을 감시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오래전부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주장해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검찰과 언론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첨병이었다"며 "과거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던 언론 사설을 떠올려 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 "언론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 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매일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과 언론은 모두 '감시자'를 자처하지만,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시민이 할 수 있고, 법원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라며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제도가 도입돼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며 "이 과제가 민생과 방역이라는 다른 사활적 과제와 병행돼 완수돼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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