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대검, 전국 검찰청에 '총력 대응 방안' 지시
부장 1명·평검사 3~4명 등 전담수사팀 편성
공직자 지위 이용한 투기 범행 전원 구속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email protected]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대검은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 등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검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송치 사건은 신속·엄정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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