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60기관총 저격수 옥상 배치"…5·18 계엄군 진술확보
조사위, 출범 1년여만 첫 성과보고회
민간인 학살 등 진술 확보해 확인 중
9718권, 72만 페이지 자료 입수 검토
조사위 "나머지 법정과제도 조사예정"
"당시 계엄군 2000명 증언 확보 계획"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과 시민들의 분노, 항쟁이 끝난 뒤 광주 모습이 담긴 영상이 38년만인 지난 2018년 5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처음 공개됐다. 시민들과 계엄군들이 대치를 하고 있다. 2018.05.09.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촬영) [email protected]
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증인조사, 현장조사 등 방식으로 7가지 법정과제, 12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시위 진압 당시 시민이 살상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본격 조사에 착수한 조사위는 그간 두 차례 활동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됐던 특수부대들이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위는 "제3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이 1980년 5월께 주요 건물 옥상에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시민을 살상하고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제3공수여단의 경우 1980년 5월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과 같은달 22일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기관총 설치,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제11공수여단은 같은달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에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과 시민들의 분노, 항쟁이 끝난 뒤 광주 모습이 담긴 영상이 38년만인 지난 2018년 5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처음 공개됐다. 계엄군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09.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촬영) [email protected]
광주교도소에선 교도소를 오가는 차량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사격이 가해지는 등 최소 13차례 이상의 차량피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한 증언과 문헌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봉쇄작전 당시 발생한 '송암동 민간인 학살사건'에는 만 4세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학살 및 암매장이 발생해 조사위가 피해 실상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살 당시 생긴 민간인 시신 처리 방법에 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광주봉쇄작전에서 사망한 이들 중 최소 55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라며 "계엄군이 현장에서 암(가)매장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충정작전'과 '대침투작전'의 병행 실시 등이 광주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과 시민들의 분노, 항쟁이 끝난 뒤 광주 모습이 담긴 영상이 38년만인 지난 2018년 5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처음 공개됐다. 한 가족이 관속에 잠들어 있는 희생자를 확인한 뒤 오열하고 있다. 2018.05.09.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촬영) [email protected]
조사위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11개 법정과제 가운데 7개 법정과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를 포함한 12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위해 위원회 출범준비단에서 인수한 2026권 41만1283쪽 분량의 자료와 위원회 출범 이후 7692권 30만8778쪽 자료를 추가 입수해 총 9718권 72만여쪽의 자료를 검토했다. 전일빌딩 등 총 124개 기관과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증언뿐 아니라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2만353명의 계엄군 중 1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의 유의미한 증언 확보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조사,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등 나머지 4개 법정과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조사인력이 충원되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측은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가 신군부 및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 즉 하향식 조사였다면, 현재는 신군부 책임자는 물론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장·사병, 피해 시민들까지 조사하는 포괄적·상향식 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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