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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코레일, 성과급 잔치…2019년 736억 과다 지급

등록 2021.06.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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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지침과 달리 노사 합의…"과다 지급 없어야"

사원복 구매, 주차장 부지 임대 특혜 지적도

'만성적자' 코레일, 성과급 잔치…2019년 736억 과다 지급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진행, 성과급 과다 지급 사례를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 또 사원복 구매 계약, 주차장 부지 임대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철도공사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6월15일~7월17일 진행됐으며 문책 3건, 주의 5건, 통보 1건 등 9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코레일이 지침과 달리 정기상여금, 직무역할급을 경영평가성과급 등 지급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의 노사 합의를 해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과다 지급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73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달리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지급 기준을 높여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사원복 구매 관련 청렴 계약을 위반한 업체와 거래를 유지한 사례도 적발했다. 또 계약서와 달리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 낮은 제품의 납품이 이뤄지는 등 계약 업체에 2017~2018년 66억원 상당의 특혜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원복 원단에 대한 시험검사를 임의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사원복 46점 구매 계약 관리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주차장 부지 임대 업무 관련 부적정 지적도 있었다. 임대 면적 산정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 가능한 면적을 제외, 감액이 이뤄져 업체에 4억2300만원 상당의 특혜 제공이 이뤄진 사례가 언급됐다.

감사원은 "주차장 부지 임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고, 앞으로 임대 면적과 임대료를 잘못 산정하거나 임대료를 부당하게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외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구 철도회원 제도 폐지 관련 미반환 예약보관금 70억 여원을 수익 처리한 사례 관련 "앞으로 예약보관금 반환 안내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등 지적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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