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여친 욕해?' BJ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인터넷 방송 도중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진행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창고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36)·C(3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진행자인 B·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욕설을 하며 조롱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중 채팅·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B·C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 20분께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과 시비가 붙자 진행자들이 있던 광주 모 식당을 찾아가 주먹·발길질을 반복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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