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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찰 사칭 기자·PD 징계…"윗선 개입은 없었다"

등록 2021.08.10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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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직 7개월, 영상PD 감봉 6개월

MBC, 경찰 사칭 기자·PD 징계…"윗선 개입은 없었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MBC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논란이 된 자사 기자와 영상PD의 취재윤리 위반 사실을 확인, 징계 조치했다.

MBC는 본사 취재진의 경찰 사칭 인터뷰 사건에 대해 사내 조사하고 해당 취재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했고, 두 취재진이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인사 공고를 통해 A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6개월, 동행한 B영상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MBC 측은 "본사의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에 따르면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대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대체 수단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번 취재 목적이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단 일각에서 주장했던 관리자의 취재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정황을 볼 때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MBC는 지난 2009년 제정된 사내 시사보도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김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를 찾았다. 이들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해당 취재진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이들을 강요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MBC, 경찰 사칭 기자·PD 징계…"윗선 개입은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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