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자발찌 연쇄살인' 얼굴 공개하나…오늘 신상공개위

등록 2021.09.02 06: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 열릴 예정

통상 심의 열린 당일에 결론 내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56)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결론은 당일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초 '박사방'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과 강훈 등도 심의 당일 결론이 나왔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강씨의 이름 등이 공개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도 언론에 노출될 수 있다.

올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이들은 총 6명으로,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관련 백광석·김시남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사건' 최찬욱, '남자 n번방 사건' 김영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한편,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6일 출소한 강씨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틀 뒤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강씨가 범행 동기를 금전 문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