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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등록 2022.01.21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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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법률로 만들어 시행해야"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2022.01.21. (사진=페이스북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2022.01.21. (사진=페이스북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해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의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키로 한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기준 상향 공약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자, 입법 의지를 밝히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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