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주 토사 사고,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1호 가능성(종합)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근로감독관 8인 현장 조사중
토사가 붕괴로 작업 인부 3명이 매몰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 등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양주에서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법 시행 후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 소재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매몰된 근로자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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