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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행안부 압수수색, 이상민 고발과 별개…안전조치 확인"

등록 2022.1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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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고발사건 공수처 통보…필요한 절차 진행"

서울경찰청 정보라인 줄소환…정보부장 소환 임박

류미진 총경 혐의 입증 자신…"객관적 증거로 확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실 등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실 등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서울시에 대해 벌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관 집무실과 서울시장실이 제외된 데 대해 "그간의 수사상황, 압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압수수색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과 별개로 기존 수사과정에서 행안부, 서울시의 사전·사후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소방노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는데, 특수본의 전날 압수수색은 개인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향후 이 장관의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장관 고발사건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회신하면 특수본은 이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특수본은 공수처 회신과 별개로 고발인 조사 등 접수한 고발사건의 수사절차를 일단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특수본은 행안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22곳을 압수수색해 재난안전대책 관련 문건과 전자파일 등 압수물 3700여점을 확보했다.

자치경찰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특수본은 또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전날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수본은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A씨를 소환해 사전에 작성된 인파 관련 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조만간 '윗선'으로 지목된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불러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을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건축물 불법증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역시 다음 주께 소환할 전망이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 중 상황실을 벗어나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용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사후에 통화기록만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압수한 업무용 휴대전화, 청사 폐쇄회로(CC)TV, 상황실 직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황실에 정착해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상황실에 정착해 본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그 외에 휴대폰으로 뭘 했는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직무유기 혐의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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