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선소 불법 하청, 근로감독해야"…사측 "합법 계약"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오전 전남 목포시 상동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내 불법 하도급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사진=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2.1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조선소 내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며 작업 거부에 나선 노동자들이 사측의 집단 계약 해지에 반발, 노동 당국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사측은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었고 개인 사업자인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한 것이다"고 맞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오전 전남 목포시 상동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블라스팅 공정 노동자 40여 명이 집단해고 통보(계약해지 내용 증명)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달 12일부터 '불법 물량제 페지' 등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나섰다. 3개 사내 하청 업체는 5차레 협상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집단해고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 협박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을 향해 "노동자 집단 해고 통보라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 데 책임이 크다. '불법 물량팀' 관련 특별 근로감독과 행정 지도를 요청했지만 방치, 해고를 방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포지청은 지금이라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물량팀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한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 지도해야 한다"며 상경 투쟁·규탄 결의 대회를 예고했다.
이밖에도 사내 하청 블라스팅 불법 물량제 폐지, 4대 보험 적용, 인력 충원,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선체 도장 선행 공정을 도맡는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이른바 '불법 물량팀'(5~7명 규모)에 근로·하청계약서도 없이 일감을 맡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청사가 물량팀장과 협의해 일정 구역 작업량을 할당하고 단위 면적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구조여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물량팀은 '노동자'로서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사내 협력업체가 합법적으로 맺은 도급 계약인 것으로 안다"며 "노조가 주장한 '물량팀'은 근태 관리, 소득세율 면에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집단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작업 거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다"고 반론했다.
한편 조선소 블라스팅 작업은 이른바 '샌딩(샌드 블라스팅)'으로 불리운다.
조선소에서 페인트칠이 잘 되도록 철판 표면에 쇠가루·압축공기를 혼합 분사해 녹·페인트·이물질·마킹 글씨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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