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세 8억 수도권 빌라 있어도 청약 땐 '무주택자'[집피지기]

등록 2024.12.28 06:00:00수정 2024.12.28 07: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비아파트 보유자 청약 무주택 혜택 확대

수도권 면적 85㎡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아파트 침체 회복 도움될 지 지켜봐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제 수도권에서 시세 8억원짜리 빌라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침체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8·8대책에서 나온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조치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아파트 청약 무주택 자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 인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비아파트도 무주택자로 치는 것입니다.

빌라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 안팎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시세 7~8억원짜리, 지방에선 5억원짜리 빌라 한 채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올라도 무주택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처럼 청약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아파트값 상승, 전월세 상승에 영향을 줘 주거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토부 10월 주택통계를 보면, 10월까지 누적 매매량은 아파트가 42만1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늘어날 때, 비아파트는 12만6243건으로 고작 5.6% 증가에 그치며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수요가 줄면서 공급은 급감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착공은 2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실제 공급에 해당하는 준공은 누적 3만5169가구로 지난해보다 37.1%까지 줄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주택 청약 혜택으로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아파트로 쏠렸던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기존 보유 기간은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빌라가 아예 없는' 무주택자와 비교해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 점수도 덜 받습니다. 더욱이 청약 혜택만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2주택자가 되면 세제상 다주택자가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청약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빌라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게 되면서 로또청약이라 불릴 정도로 과열된 청약 열기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