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시가스 보조사업 내달 24일까지 접수
단독주택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80% 최대 500만원 지원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미 매설지역으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30가구 이하 아파트, 경로당·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이다. 구간별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주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일반시설 분담금과 주택 내 배관공사비, 사유지(사도) 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까이 있고 대상 가구 밀집지역과 신청 구간 내 모든 가구가 참여할수록 자부담이 적어지고,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사가능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복지 시책의 하나로 2014년부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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