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28일까지 일제 단속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경남 창녕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또 '창녕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하게 된다.
창녕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탐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속된 상품권 일련번호의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 부정유통 의심 정보를 확보하고 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상 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단속 기간 중 집중 홍보를 통해 창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겠다”며 “창녕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단속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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