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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3개 의료연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 촉구

등록 2023.05.03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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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계양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3 jih@newsis.com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계양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민주당은 국민건강을 박살내는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철회하라."

인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계양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특혜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국회 입법절차를 무시한 거대야당의 횡포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의료법에서 분리돼 단독제정법으로 만들어진 간호특혜법은 원팀으로 상호협조해야 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약소직역들을 핍박하고, 존폐의 위기에 내 몰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박탈법 또한 의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직업적 윤리기준을 넘어 면허에 대한 자격기준을 과잉으로 이중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강행처리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보건복지의료를 위함이 아닌,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며 "법률안의 입법과정 중 최후의 승인권자인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를 통해 이 법안들이 폐기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의료에 종사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무시하고 우리의 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더 이상 이 나라 정치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엄준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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