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피' 거래소 前임직원·브로커 재판 시작
코인원 前상장이사·팀장, 브로커 2명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을 놓고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상장피(fee)' 혐의를 받는 전직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20억여원, 김씨는 2년5개월간 10억4000여만원을 코인 상장 대가로 각각 수수하고(배임수재),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황씨도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죄도 받고 있다.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이들에게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배임증재)한 혐의가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구속한 거래소 상장담당 이사와 상장팀장은 코인 시장조작세력과 결탁해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물론, 상장브로커를 통해 발행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할 코인을 염가로 선취매해 둔 다음 상장 후 이를 고가에 되팔아 이익을 향유했다"며 "사실상 발행재단의 MM작업을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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