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국립공원 특정도서에 몰래 들어간 해루객 적발
여수해경, 모터보트 타고 입도한 5명 입건…자연공원법 위반
고흥 대항도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특정도서인 대항도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 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루객 5명은 최근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 북쪽 갯바위에 무단으로 입도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해경은 A(50대)씨 등 5명이 3t급 모터보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입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대항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돼 출입 금지는 물론 바닷속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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