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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당시 미라 같아"…4살 딸 학대 사망사건 친모 1심서 징역 35년(종합)

등록 2023.06.30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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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피해자 87㎝·7㎏…생후 4~7개월 여아 몸무게

"사망당시 미라 같아"…4살 딸 학대 사망사건 친모 1심서 징역 35년(종합)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친모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집을 나와 오갈 때가 없던 중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20대·여)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14일까지 4살된 딸 가을이에게 식사를 전혀 주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줘 심각한 영양결핍에 빠지게 했다.

사망 당시 가을이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87㎝에 7㎏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무게다.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4일 A씨는 가을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수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가을이가 넘어지며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어 A씨는 가을이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으로 가을이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가을이는 침대 위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마시지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병원에 뒤늦게 데려가 가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가을이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사시가 되게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병원에서 가을이의 수술 치료를 권유했지만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치료를 거부하고 가을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몸에는 근육조차 찾을 수 없는 흡사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고 뼈와 살가죽만 남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A씨와 동거인 가족들이 매일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냉장고에서 음식을 몰래 꺼내 먹으면 폭행을 당했다"면서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당하다가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의 이기심으로 인해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면서 "A씨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아이의 입장과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주신 판결이다"며 "B씨 부부도 동거를 했기에 보호자의 지위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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