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날뻔한 먹거리 안전…'정보공유' 덕에 막아낸 사연[식약처가 간다]
캐나다에 먼저 적발돼 위해정보과 통해 공유
수입유통안전과 등 추가 조사나서 위법 적발
[서울=뉴시스] 지난달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베트남산 멘보샤 수입‧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캐나다에서 적발된 베트남산 멘보샤는 국내에도 들어오는 제품인데, 수입업체가 제품 하나만 수입하지는 않을 거야. 더 알아봐야겠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는 위해정보과가 공유한 "국내 업체가 베트남에서 수입해 캐나다로 수출한 멘보샤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아 현지에서 적발됐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식약처 위해정보과는 식품·의약품 등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해 각 사업 부서에 공유하는 것이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해당 정보를 입수한 수입유통안전과는 문제의 업체가 유통한 제품이 하나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해 추가 확인에 나섰다. 특히,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들여온 멘보샤를 캐나다에 수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유통하고 있어 신속한 확인이 필요했다.
수입유통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제조사가 캐나다 적발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 외에도 베트남 제조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제품을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시,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점검 결과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4개 수입사, 4개 품목 45건 전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가 확인됐다"며 "위반업체는 식품표시광고법 표시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 미표시 제품은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업체 소명 등의 물리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소비자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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