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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D-1…백현동 용도변경 등 공방 예상

등록 2023.09.25 16:08:00수정 2023.09.25 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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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서 등 내용으로 혐의 반박

檢,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재반박 나서

심사에서도 쌍방 반박, 재반박 있을 듯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병상에 누워있다. 2023.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병상에 누워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무기를 마련하고 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의 PPT 설명, 변호인의 반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시간을 갖고, 이 대표의 진술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제로 인한 200억원대 손해 야기, 청탁 대가로 쌍방울에 경기도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 대납 요구,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증인에 위증 요구 등이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각각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방어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2020 성남도시개발계획' 등 내부 문건과 당시 업무 담당자 진술에 근거해 성남도개공 사업 참여가 법령상 의무라고 재반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4단계 상향)의 배경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역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이유는 2013~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위 사실관계"라며 "관련자와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씨의 로비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의심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지만, 검찰은 2014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별건으로 구속된 김씨 특별면회를 가는 등 각별한 관계라고 맞섰다.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 차가 첨예하다. 이 대표 측은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재생하며 반박할 계획이다.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납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친분 관계' 등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 전 회장을 회유, 압박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는 검찰에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의혹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입장 번복을 표명했지만, 검찰에서 사후 보고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경기도의 수장인 이 대표의 결재나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한 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 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다"고 했다. 대납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범행 동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언급했다. 검찰은 "방북 등 대북사업을 추진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대북제재로 예상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이 돈을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조선 아태위와 광물 채굴 등을 진행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북한 인사 손을 잡고 "통일하면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부지사도 이 자리에서 호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핵심 참고인 진술 등이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이 대표의 증인 회유·압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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