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나가" 법적 권한은 생겼지만…교사 72% "변화 없어"
2학기부터 교원 생활지도 고시 시행…범위·기준 명시
하지만 체감 변화 미미…과반 "교실 분리 실효성 없다"
"분리 만을 위한 분리는 갈등만…인력·공간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호입법을 위한 국회의원동의 결과 발표 및 전교조위원장, 17개 시도지부장 국회집중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전희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등 교원의 법적 생활지도권이 올해 2학기부터 확립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변화는 미미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4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3%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확립된 교원 생활지도권의 구체적인 범위과 기준을 담은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하고 9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포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규정들이 명시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고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사 10명 중 7명이 "변화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분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과반인 58.7%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지원 부재'를 꼽았다. 학생을 분리하고 지도할 인력 부재(64.9%), 분리된 학생이 있을 공간 부재(46.8%) 등이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50.2%),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행(41.2%), 관리자의 인식 변화(38.9%) 등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혔다.
서술형 의견을 통해서도 "분리만을 위한 분리 조치는 오히려 반발과 갈등만 낳기 때문에 시스템, 전담 인력배치, 대안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분리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학부모 거부 시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전교조는 "고시안에 제시된 명분과 별개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추가 인력 및 예산・공간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와 교육부, 국회는 이에 대한 법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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