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9월말 기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1만4294건"
2020년 6292건, 2022년 1만4691건 등 증가세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과태료 부과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2023.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소방본부는 30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위반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경남지역 건수는 2020년 6292건, 2021년 1만2138건, 2022년 1만4691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1만4294건에 이른다.
도민의 안전의식 증대 및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 됨에 따라 위반차량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은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이며,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화재로 확산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경남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 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소방본부 박길상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쉽게 적발이 되고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지만, 불이익 보다는 위험에 처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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