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1214명 지원
생활 임금 첫 적용…시급 1만1423원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확대, 소득 보장, 자립 생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내년부터 기존 대상자에 31명을 확대하고, 예산도 21억5200만원이 늘었다. 올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도내 1183명이 참여했고 100억17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올해까지는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시급은 1만1423원이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총 5개로 구분된다.
일반형(전일제·시간제)일자리 사업으로는 미취업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및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
사회 참여 확대 및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는 환경정리 주차계도, 도서관 사서보조, 급식보조, 우편물분류 등과 같은 일을 한다.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경로당 등) 일자리,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보조업무를 통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특화형 일자리가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장애인이 취업 기회를 찾고,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장애인복지과(064-710-4552),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806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9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