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여성 협박, 전 공무원 2심도 실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고 우편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같은해 1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시도해 불안감을 일으키고 협박하기도 한 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앞선 스토킹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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