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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기간 중 금지 행위' 안호영·신정훈 의원에 '경고'

등록 2024.03.10 14:34:09수정 2024.03.10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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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에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

민주 '경선 기간 중 금지 행위' 안호영·신정훈 의원에 '경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안호영·신정훈 의원 등을 상대로 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들어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해 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정훈 후보 측과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안호영 후보 측에게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신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자격으로 각각 투표, 총 2번 투표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경쟁 상대인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가 안 의원 측 보좌진을 '중복 투표 유도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당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 선관위는 정 전 공동대표에 대해선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으로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하위 평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정 전 공동대표를 당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당 선관위는 평택시갑의 임승근 후보에 대해선 '학력 잘못 기재', 평택시갑 임승근 후보에 '주의 및 시정명령'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경기도 부천시병의 이건태 후보엔 '상대후보 비방'으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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