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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집에 가겠다" 말한 여성 폭행·감금한 60대

등록 2024.03.11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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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만나 자신의 집서 술 마셔

피해 여성이 "집에 가겠다" 말하자 폭행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자 문 차며 감금

[서울=뉴시스] 지인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인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그래픽=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인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10일) 폭행, 감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여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씨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20여분간 문을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A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게 해 위치를 특정했다고 한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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