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선 준비상황 점검…"한 치의 차질도 안돼"
행안 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 점검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시스템 점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찾아 총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인 3월19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3월23일까지다.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내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시스템 개선사항 및 보안관제 상황을 보고했다.
개발원은 주민등록시스템의 기능 보강을 통해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전송 속도를 개선했으며, 정부24를 통한 거소·선상투표 온라인 접수결과가 주민등록시스템의 선거인 명부에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자체 선거담당 공무원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권역별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교육을 진행했다. 선거인명부 확정, 데이터 전송 등 실제 선거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도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사이버 해킹,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선거인 명부는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자료이고, 작성기간이 법정기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한치의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만일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