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회장도 '비토' 가능"…남양유업 주총 향방은
한앤코, 법원에 "홍원식 주총 안건 찬성 강제해달라"
법원, 한앤코 결정 기각…"주주 선택권 침해 어려워"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27일 공시를 통해 법원이 한앤컴퍼니가 지난달 26일 홍원식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오는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윤여을 한앤코 회장을 남양유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안으로 상정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건에는 한앤코의 이동춘, 배민규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에 기각된 가처분은 지난해 말 기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였던 홍 회장에게 정기 주총에서 해당 안건에 찬성하도록 법원이 강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홍 회장이 한앤코가 상정한 안건에 찬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게 법원 결정의 내용이다.
한앤코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만큼 주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홍 회장이 비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정기주총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회장은 그동안 남양유업 고문으로 위촉해달라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한앤코 측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기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기에는 홍 회장에게도 큰 부담이 있다. 현재 홍 회장은 남양유업, 한앤코 등과 두 건의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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