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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 '상속세 소송' 1심 선고…세무당국 판단 뒤집힐까

등록 2024.04.04 07:00:00수정 2024.04.04 0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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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일가, 세무당국 상대로 2022년 소 제기

이겨도 10억원 환급…핵심은 "의견차 해소"

'비상장사' LG CNS 가치평가 바뀔지 주목돼

[서울=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과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소송의 1심 결론이 4일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구 회장이 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2024.04.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과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소송의 1심 결론이 4일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구 회장이 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결론이 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한 상태다.

구 회장은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 구 회장 측이 승소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차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측은 소송 초기부터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변론에서도 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며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당국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구 회장 등이 법정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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