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단골 확인하며 밀실서 도박, 업주 등 12명 검거
카카오톡 등으로 참여자 모집
배팅액 15% 운영비 이용
충남 경찰청, 업주는 구속
[예산=뉴시스] 충남 천안 불법 홀덤펍 운영자와 이용자 검거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경찰청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불법 홀덤펌을 운영한 업주를 구속하는 등 12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천안시 소재 빌딩 내 도박시설을 마련하고 현금에 상응한 금액의 칩을 이용해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12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단속했다.
업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와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장 운영은 배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골 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하고 총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도박자금과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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