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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탓이라는 김호중…운전자 바뀌치기 처벌 수위는

등록 2024.05.16 10:28:19수정 2024.05.16 1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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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운데,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가 자신이 지시한 일이라고 밝혔다.

16일 경찰은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김씨 매니저인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김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을 바꿨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의 친척 형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 모든 게 제가 김호중의 대표로서 친척 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호중이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운전해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이후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고 사실을 알았다. 그때는 이미 사고 후 심각한 공황이 와 잘못된 판단으로 김호중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한 상태였다"며 "이후 이러한 사고의 당사자가 김호중이란 게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너무 두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한 명의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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