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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수강료까지 지원

등록 2024.06.30 08:10:05수정 2024.06.30 0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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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응시료·수강료 실비 지원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수강료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에서 지난 5월2일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시군(6월 27일 기준 수원시 등 21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수강료 신청을 받는다.

응시료에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응시료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모두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신청 가능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조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군부터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시군별로 지원하는 수강·지원 시기가 달라 확인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 유사사업 참여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 기간은 수강료 신청은 불가하지만 응시료 지원은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접수순으로 서류를 검증(서류적합 여부, 중복조회 등) 뒤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 지원까지 준비했다"며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번 작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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