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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기의 이혼…최태원은 2심 판결 이행하라"

등록 2024.06.04 15:48:34수정 2024.06.04 1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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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위 자금 사회에 환원하라"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재산 분할 1조3000억원대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최 회장을 규탄했다. 2024.06.04.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재산 분할 1조3000억원대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최 회장을 규탄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재산 분할 1조3000억원대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최 회장을 규탄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회장은 2심 판결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10여명은 '최태원 상고 즉각 포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SK최태원 회장은 (재산을) 자진반납하고 사회적책임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을 맺고 수많은 재산을 증식했다"며 "비위 자금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혜와 정경유착 없는 공정 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심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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