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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유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50대 구속

등록 2024.06.27 12:11:02수정 2024.06.27 1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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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들이받아 전치 12주

자동차 보험 가입도 안 돼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돼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50대)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차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께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발돼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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