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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국내 보건 환경 변화·개정수요 반영

등록 2024.07.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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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 고시…내년 시행

[대전=뉴시스] 통계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통계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국인의 건강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되는 표준분류가 국제분류와 국내 환경변화를 반영해 8년 만에 개정된다.

통계청은 1일 제1차 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KCF)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KCF는 건강 관련 통계작성과 장애, 복지, 재활 분야 등에 활용되는 표준분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이며 기존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분류와 국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통계청은 제1차 개정·고시에 앞서 개정안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4차), 전문가 분류심의위원회(4차) 등을 거쳐 개정 잠정안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하는 등 개정 절차를 준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이후 국제분류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WHO ICF의 신설코드 24건, 삭제코드 1건에 대해 내·외부 검토를 거쳤다.

국내 환경 변화를 반영할 목적으로 한글 표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 제6판(2020)'을 시의성 있게 반영해 분류 이용자의 이해도와 코드 적용 적정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국제분류 및 국내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내 실정을 반영한 균형 잡힌 개정안으로 판단된다는 참석위원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개정이 한국표준건강분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해 보건·복지·장애·재활 분야 통계작성과 의료정보관리 정책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개정 분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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