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사 사망 사건 '불송치'에…대전교사노조 등 "재수사 촉구"

등록 2024.07.01 11:36: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가 1일 오전 대전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와 관리자 등 10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01.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가 1일 오전 대전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와 관리자 등 10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0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관계자 10명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1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규탄했다.

노조는 “돌아가신 선생님은 2019년 당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해당 반에는 우동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었다”며 “선생님은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지도했지만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 방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내내 지속된 학생의 지도 불응과 수업 방해, 학부모 악성 민원, 아동학대 고소 등과 수차례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어 선생님은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피해자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수년 동안 지속된 악성 민원이 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얼마나 더 모욕적이어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반문했다.

특히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벌 받기를 원하지만 사적 제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해자들이 공적 제재를 통해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 수사 결과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수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검찰은 이의신청서를 면밀히 살펴 재수사를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피소된 학부모 8명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교장과 교감 2명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약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