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랑천변 방화한 베트남 여성 징역 9개월…檢 '양형부당' 항소

등록 2024.07.03 16:44:50수정 2024.07.03 20: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檢, 당초 징역 3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9개월 선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험 발생시킨 점 고려"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일 현모(44)씨의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죄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를 구한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창고를 불태우려고 했고 창고 안에 있던 공용물건인 전기카트를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창고를 방화하려고 함으로써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현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방화가 주변에 의해 바로 진압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2007년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2013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슬하에는 11살 아들도 있었으나 시어머니와 갈등 끝에 2016년 이혼했다.

현씨는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고시원, 찜질방,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간 전전하다 2019년부터 중랑천변에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동대문구청은 현씨에게 주거와 한국어 공부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현씨는 모두 거부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혼 후 한국어 의사표현을 못해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다가 창고에서 지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화 경위에 대해서도 "항의의 표시로 불을 저질렀으나 창고를 다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바로 옆 게이트볼 구장 등에도 사람들이 많았기에 금방 불이 진화될 줄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