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 첫 산재보상 받았다

등록 2024.07.03 17:40:38수정 2024.07.03 21:0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근로복지공단, 사망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 월 유족연금 지급

부상자 8명 중 6명은 산재신청 승인해 치료·휴업급여 지원 중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일주일째인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2024.07.01. jtk@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일주일째인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2024.07.0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사망자 23명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의 사망자 유가족에게 처음으로 산재보상이 지급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일 화재로 숨진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가족은 전날(2일) 오후 3시께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5시께 승인됐다.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공단은 현재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및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산재보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부상자 8명 중 6명의 산재 신청을 승인해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원 중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 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산재 처리 및 유족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