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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례평균임금 산정시 조건 모두 고려할 필요 없어"

등록 2024.07.08 09:00:00수정 2024.07.08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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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성별·직종 적용해 산출 규정

1·2심 원고 승소…"네 요소 다 고려해야"

대법 "오류 발생…무리한 적용 말아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7.08.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7.08.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업종·규모·성별·직종 등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과거 귀금속 제조업 근로자들로,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헙금여를 산출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일 이전 1년간 작성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계값 중 제조업,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생산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적용했다.
 
산정 기준이 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일부 통계에서 성별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특례평균임금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업종·규모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성별·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통계값 산정 방식에 대해 정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통계값을 일부 조정해 업종·규모·성별·직종을 모두 적용한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데 성별을 제외한 통계값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제시된 통계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여러 통계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고, 실제로도 특정 월의 임금총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임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는데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므로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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