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챠랑입니다" 제주시, 운전자 알림서비스 확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을 안내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등록은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통)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http://www.jejusi.go.kr/parkingsms/)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해 본인인증 절차 후 가입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201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카메라 단속구간을 대상으로 구축해 2021년부터는 일반 고정식 카메라 단속구역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8만3002명이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를 줄이고,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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