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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성윤 “대광법 위헌성 알려 전북 차별 막을 것”

등록 2024.07.17 17:13:30수정 2024.07.17 1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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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소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22대 국회 통과 시킬 것”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1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명 대광법이 위헌이라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1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1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명 대광법이 위헌이라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17일 전주시민들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북을 차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광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전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7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돼 버렸다”면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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