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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거동불편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등록 2024.07.19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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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3시간당 5000원…전문인력, 병원까지

성남시, 거동불편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인이 보호자 역할을 맡아 병원 이용을 지원한다.

또 동행인이 신청자 집을 찾아가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수납 후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

나이, 소득과 관계 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이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노부부 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 조손 가구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이용료를 기존 1시간당 5000원에서 3시간에 5000원으로 인하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이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2개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력이 이용자와 동행하게 된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이용하려면 전화(031-729-1760)나 경기민원24(gg24.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와 응급환자, 거동 불가능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운영해 작년 228명, 올해 6월까지 163명 등 지금까지 400명 가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용자 평균 만족도 점수가 5점 만점 중 5점을 기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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