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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전방위 압박[쏟아지는 주담대 수요③]

등록 2024.07.21 14:00:00수정 2024.07.29 0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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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6월 가계대출 4.4조↑…석 달 만에 14조 증가

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에 차질 없이 시행"

주담대에 DSR 우회사례 있나…금감원, 은행 현장점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2024.07.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관리에 나섰다.

당국은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오는 9월에 도입하고,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주담대 심사 적정성과 DSR 우회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는 아니지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가계대출은 지난 석 달간 약 14조원이 늘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4월과 5월, 6월에는 4조1000억원, 5조3000억원, 4조4000억원씩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주택경기 회복세 및 금리인하 기조에 따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와 은행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차주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가계대출 관행에 본격적으로 고삐를 죌 계획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 2월에 이미 0.35%(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오는 9월엔 0.75%(2단계), 내년부터는 1.5%(3단계)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SR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 중 상당수가 정책모기지인 만큼, 일각에서는 DSR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분위기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2024.03.0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2024.03.06.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도 진행 중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연간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지켰는지, 특수은행에 부여된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를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DSR 한도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거나 심사 절차를 부실하게 이행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은행 직원이 차주의 재산상황·신용상태·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가계대출을 취급했다면 이는 금융소비자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주담대 위규 행위가 발견된다면 이는 금소법상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신분제재와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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